무자격자가 최근 당근마켓에 올린 고가의 부동산건 광고 사례(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불법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배포했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고가 부동산이 중고거래 방식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실명인증 도입, 허위 광고 방지책, 자체 신고 시스템 구축 권장 등 플랫폼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직거래플랫폼 부동산 광고 20%, 위법 의심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직거래플랫폼의 부동산 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500건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 무자격자의 불법 광고가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가 필수 정보를 누락한 광고도 10건 포함됐다.
특히, ‘직거래’를 내세워 무등록 사업자가 중개를 시도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국토부는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 ‘집주인’으로 표시된 33억 원짜리 상가주택 매매광고가 실제로는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올린 광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감독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명인증 도입…‘물건 주인 인증’ 확대 적용
국토부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은 올해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절차를 전면 도입했다. 기존 휴대전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를 연계한 본인확인 절차로 전환하면서, 허위매물 등록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매물 등록 시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해 실제 소유자일 경우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방식도 확대 적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근마켓은 추가적으로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개선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허위 광고 강력 제재
국토부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에게 자체 신고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국토부는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사기성 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불법 광고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거래 전 ‘집주인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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