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기존 100만 원이던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홍보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 임차인 부담 완화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지연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1월)에서 응답자의 77%가 기존 과태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63%는 50% 이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거짓 신고는 기존 100만 원의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한다.
◆신고율 제고 위한 시스템 개선 병행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조정과 함께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신고 의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정혁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단순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도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했다"며, "금전적 제재보다 시스템적으로 신고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예고 및 의견 제출 절차
이번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은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서민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균형을 맞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차신고 #과태료완화 #임차인부담경감 #임대차거래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 #임대시장개선 #부동산뉴스 #신고제도 #주택임대차 # 하우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