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요 내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임재인 기자]
부동산과 음원,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한 조각 투자가 정식 금융업으로 편입된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 없이 샌드박스(한시적 허용)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지만, 오는 6월부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조각 투자 시장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조각 투자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자는 정식 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건설과 부동산 조각 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우려를 덜고 더욱 활발한 시장 형성이 기대된다.

◆ 조각 투자, 정식 금융업으로 편입
그동안 조각 투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산업이나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하고 시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실험을 통해 파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각 투자 사업자를 정식 금융업 인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각 투자 사업자는 반드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각 투자 플랫폼이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동산 조각 투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 주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방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정식 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부동산 조각 투자 역시 더욱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발행·유통 분리 원칙 도입, 이해상충 방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원칙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현재 조각 투자 플랫폼들은 발행과 유통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발행 또는 유통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광고 및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또한, 조각 투자 플랫폼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각 투자 사업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조각 투자가 정식 금융업으로 편입되면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과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하는 만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각 투자, 어디에 활용되나
현재 조각 투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부동산과 음원, 대출채권, 항공기 엔진 등이 있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대표적으로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이 있으며, 음원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는 뮤직카우가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에이판다, 항공기 엔진을 조각 투자 상품으로 제공하는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이 있다.
이처럼 조각 투자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투자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투자중개업 신설 및 자기자본 요건 도입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조각 투자 발행 플랫폼에 대한 투자중개업 신설과 함께 자기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 조각 투자 사업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한,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의 경우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오는 9월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플랫폼들은 발행과 유통 구조를 재정비해야 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던 사업 방식은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조각 투자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보완 작업도 검토하고 있다.

◆ 향후 일정 및 시장 전망
이번 개정안은 6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조각 투자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던 조각 투자 플랫폼은 기존의 발행·유통 겸영 형태에서 벗어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 새로운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에 대한 추가 제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조각 투자가 정식 금융업으로 편입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부동산 조각 투자 역시 안정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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