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시행 예정인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프로그램'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 대학 캠퍼스로 확대한다. 전세계약 피해 비율이 높은 20~30대 신입생을 위해 대학 오리엔테이션 특별 강연을 마련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법률·보증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 피해 집중… 사전 예방 필수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74.3%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년층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립대(2월 13일), 성균관대(2월 19일), 대전과학기술대(2월 25일)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내용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실질적 상담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국토부는 청년층이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상담 및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이 제공되며, 신입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필수 용어 퀴즈 및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발생이 빈번한 만큼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한 계약 체결을 돕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기업으로 확대,"상시 교육 체계 구축"
국토부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상시 교육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층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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