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지역발전사업 '탄력' 기대

행안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시행…국비 지원·세제 감면 등 혜택 본격화

안재만 승인 2024.12.21 22:55 의견 0

가평군의 숙원 중에 하나였던 '접경지역 지정' 과제가 풀리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우징포스트=안재만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국비 지원 확대와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 접경지역 지정, 가평군 발전 기대감 고조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접한 10개 시군과 고양시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한 총 15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평군은 그동안 접경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가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롭게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가평군과 속초시에 적용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세 지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지방세 감면, 기반시설 조성, 국토교통부의 자금 지원 등도 기대할 수 있다.
◆ 경기도와 가평군의 협력 노력 '결실'
그동안 소멸위기에 처한 가평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유사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선8기 서태원 군수 체제에 들어선 이후, 가평군은 지난해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과 국회·정부 관계부서 설득, 행정안전부 건의문 제출 등을 경기도와 김용태(포천·가평)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경기도와 가평군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가평군이 경기도에 접경지역 지정 협조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필요성과 타당성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서태원 가평군수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해졌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우려가 크지만, 이번 지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보조율 상향, 추가 재정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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