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비 오는 날, 건설공사 기준 대폭 강화"

국토부, 저온·강우 때 콘크리트 시공 기준 개정
겨울철 강도 보강·비 오는 날 작업 금지
양생 상태 확인 의무화…현장 점검 강화

하우징포스트 승인 2024.12.18 01:32 | 최종 수정 2024.12.18 01:46 의견 2
국토부는 건설공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에 '저온·강우 때 콘크리트 시공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에도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크리트 작업 기준이 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온과 강우 환경에서도 품질 저하 없이 구조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업 기준과 절차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 추운 날, 강도 보강 필수…혼화재 사용 줄인다
기온이 낮으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강도가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강도를 더 단단하게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콘크리트 혼합물에 섞이는 혼화재 사용도 제한된다. 혼화재는 콘크리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지만, 날씨가 추울 때는 굳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 강도 발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라이 애쉬와 고로슬래그 같은 혼화재 사용 비율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새 기술이나 대체 재료를 통해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책임 기술자의 승인 아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 비 오는 날 타설 금지…구체적 기준 마련
비가 오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면 물이 섞여 강도와 내구성이 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가 오는 날에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작업이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의 양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허용된다. 국토부는 비 오는 날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비의 양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작업 시 주의사항, 타설 중단 시 구조물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작업 전후 단계별로 공사 관계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이 의무화된다. 공사 현장에서 샘플을 만들어 실제 양생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작업 단계별로 수시로 확인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양생 상태를 확인하는 공시체는 필요에 따라 제작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연내 고시…현장 적용 준비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이 공사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교육과 현장 안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겨울철과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도 기준을 철저히 지켜 구조물 안전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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