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 우리은행 본점에 안내 배너 설치(사진=우리은행 제공)
[하우징포스트=임파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소득 요건을 연소득 2억 원 이하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로 제공되는 이 상품은 소득 구간별 금리에 따라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5천만 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3.3%에서 30년 만기 3.6%, 연소득 2억 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의 금리가 적용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대출은 3.05%에서, 보증금 1억5천만 원 초과는 4.1%로 책정된다.
소득요건 완화에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인 연 1억3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외벌이 상태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약통장 납입 기간, 추가 출산, 기존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고려해 유주택자 대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 시 기금 상황에 따라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득요건 완화는 내년 12월 2일부터 대출 신청분에 적용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