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초기 자금 조달 단계에서 멈춰 서는 구조에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이자율 1%의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을 1년 한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의 금융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연 1%로 대폭 낮춘 특판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초기사업비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용역비와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에 쓰이는 자금으로, 그동안 금리와 보증료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철거 현장 모습. 정부가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과 보증료를 대폭 낮추면서, 초기 자금 부담으로 지연되던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기존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의 이자율은 연 2.2% 수준이었으나, 이번 특판을 통해 금리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 같은 금리 인하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의 또 다른 특징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도 융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이 조합 설립 단계로 넘어가기 전, 자금 부족으로 수년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융자 대상은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이지만, 과거 지정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일부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율 인하와 함께 보증료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전제로 하는 이번 융자 상품은 보증료율을 기존보다 최대 80% 할인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0.4%, 조합은 0.2% 수준의 보증료율이 적용돼, 이자와 보증료를 합친 실질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과 사업 주체가 체감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한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 및 보증료율, 융자 한도. 정부는 연 이자율 1%의 특판 조건을 1년 한시로 적용하고, HUG 보증료율도 대폭 인하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융자 한도는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사업 연면적이 작은 사업장은 비교적 낮은 한도에서 시작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 한도가 늘어나는 구조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조합은 최대 60억 원까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판 상품은 1년 한시로 운영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특판 조건이 적용되며, 정부가 편성한 사업 예산 4,225억 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후에는 다시 기존 조건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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