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전기료를 통신사 대신 입주민이 부담해 온 관행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미납이 확인될 경우 통신사에 비용 정산과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비용을 입주민이 관리비로 부담해 온 관행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 (사진=하우징포스트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와 통신장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에 명시돼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비를 통해 입주민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주요 통신사와 대책반을 구성해 서울·인천·수원·김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 조사에는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한다.
공동주택(빌라·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여부와 계약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한 자료.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의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대상은 사업자별 중복을 포함해 14만4,000개소에 이른다. 조사 결과 공용전기료 미납이 확인될 경우, 해당 통신사는 인터넷 설비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입주민이 부담해 온 전기료를 소급 정산해 보상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한전 직접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점검한 뒤,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공용전기료 미납 문제가 2013년에도 한 차례 제기됐으나, 이후 관리 미흡 등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담센터(02-2015-9294)를 운영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