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자재의 품질관리 기준이 달라진다. 버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다시 가공해 만든 재활용 자재(순환골재)에 적용되던 이중 인증 체계가 정리되면서, 앞으로는 KS인증 하나로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증 절차 중복으로 누적돼 온 업계의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입도별 순환골재 모습. 왼쪽부터 잔골재(5㎜), 굵은골재(25㎜), 굵은골재(40㎜).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맞게 가공한 건설용 골재다. (사진=국토교통부)

◆ 법령 따라 나뉜 중복인증, 현장 혼선 이어져
그동안 건설 재활용 자재는 두 개의 제도 아래 관리돼 왔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폐기물법’상 품질인증과, 골재 수급 안정과 품질관리를 위한 ‘산업표준화법’상 KS인증이 병행된 구조다.
같은 자재라도 적용 기준과 심사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업계에서는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을 두 차례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고, 건설현장에서는 적용 기준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증 비용과 행정 절차가 중소 재활용업체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건설 재활용 자재인 순환골재의 중복 인증을 없애고 KS인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순환골재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자재 공급과 품질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KS인증으로 통합…품질관리 기준 한 축으로 정리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 재활용 자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열린 건설공사 기술심의회에서는 재활용 자재 관련 KS 산업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인증 대상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 보조기층용 재활용 자재다. 법령별로 나뉘어 있던 인증 기준을 KS인증으로 정리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KS인증 대상 순환골재 품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등 3개 품목이 KS 표준으로 관리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성능 검사 넘어 생산·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
앞으로 KS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인증기관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품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품질경영 체계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 생산 전반의 관리 수준도 함께 점검한다.
정부는 이러한 심사 방식이 인증의 형식화를 막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S인증을 받은 재활용 자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경우, 현장 활용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법 개정 통과 시 이중 인증 구조 완전 정리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재활용 자재 품질인증은 KS인증으로 완전히 일원화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가 재활용 자재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계 부담을 덜고 건설현장의 활용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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