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미성년자 명의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25채나 매입한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 등,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 집값 변동 대응을 넘어, 주택거래시장 교란 행위도 강력히 단속, 시장질서 체계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제를 반복해 시세를 왜곡한 ‘아파트값 띄우기’ 위법 거래 사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로 신고가를 형성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정황이 확인돼 허위신고 의심으로 경찰 수사가 의뢰됐다. (자료=국토교통부)
◆ 미성년자 명의 다주택 매입… 자금 출처·임차인 위험 동시 노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된 사례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인 남매가 주택 25채를 매입한 거래다. 조사 결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명의상 매수인으로 내세운 뒤 부모가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들 주택 가운데 일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됐고, 명의상 소유자인 미성년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사기와의 연관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 단순한 명의 위반을 넘어, 임차인 보호 체계까지 흔들 수 있는 거래 구조라는 점에서 당국의 경계 수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미성년자인 8세·4세 남매 명의로 주택 25채를 매입한 사례 구조도.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연립·다세대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고, 부모가 자금을 조달·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돼편법 증여 및 전세사기 의심으로 관계기관에 통보됐다.(자료=국토교통부)
◆ 신고가 만든 뒤 해제 반복… ‘가격 신호’ 왜곡 거래 점검
정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왜곡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신고가를 형성한 뒤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다 해제 신고를 하는 방식의 위법 의심거래 14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신고가를 노출시킨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한 정황이 확인돼 허위신고 의심 사례로 경찰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가 실제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판단 기준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부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아버지로부터 106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황이 확인돼,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국토교통부)
◆ 편법증여·사업자대출 유용… 자금조달 위반 유형 다변화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업자대출의 주택 구입 전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등 다양한 위법 의심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기업 운전자금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됐다.
이는 주택 구입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와 금융 질서 훼손 문제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당국은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신호 왜곡과 자금조달 위반 등 주택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하우징포스트 DB)
◆ ‘집값 관리’·‘거래 질서 관리’까지 확실히 구축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계기로 주택시장 관리를 가격 수준이 아닌 거래 질서 관리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하반기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거래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 신호 왜곡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거래 왜곡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적·불법적 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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