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만4천여 가구로 집계됐고, 증가세는 둔화된 양상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수도권 전역을 중심으로 확대된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는 증가 폭이 한층 완만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전체 주택의 0.53% 수준이다.

◆ 외국인 보유주택 10만4천 가구…증가율 3.8%, 상승 폭은 완만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104,065가구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100,216가구) 대비 3.8% 증가했다. 하지만 직전 증가율인 5.4%와 비교하면 상승 폭은 둔화된 흐름이다.
전체 주택 1,965만 가구 중 외국인 보유 비중은 0.53%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95,150가구, 단독주택 8,915가구이며, 아파트는 63,030가구로 공동주택 내 비중이 높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국 268,299천㎡로 전체 국토의 0.27% 수준이며, 경기·전남·경북 순으로 비중이 높다. 증가율은 0.15%로 직전 대비 완만해진 흐름을 보였다. (자료=국토교통부)

◆ 중국 5.9만·미국 2.2만 가구…국적별 분포 차이 뚜렷
국적별 보유 현황은 ▲중국 58,896가구 ▲미국 22,455가구 ▲캐나다 6,433가구 ▲대만 3,392가구 ▲호주 1,959가구 순이다.
장기체류 외국인 대비 주택 소유 비중은 미국 27.0%, 캐나다 24.1%, 호주 21.9%, 대만 17.7%이며, 중국은 7.2% 수준이다. 국적별로 보유 양상이 다른 경향이 확인된다는 해석이 있다.

◆ 수도권에 72% 집중…경기·서울·인천 순
지역별로는 외국인 소유 주택의 72.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40,794가구 ▲서울 24,186가구 ▲인천 10,504가구 순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6,455가구, 부산 3,160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산업단지와 인접한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인천 부평 등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있다.

◆ 외국인 보유 토지 0.27%…증가율 0.15%, 직전 대비 둔화
외국인 보유 토지는 268,299천㎡로 전체 국토의 0.27%를 차지했다. 전년 말 대비 증가율은 0.15%로 집계됐으며, 직전 증가율(0.85%)보다 증가세가 완만해진 양상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 53.3% ▲중국 8.0% ▲유럽 7.1% ▲일본 6.1%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전남·경북 순으로 확인됐다. 용도는 기타용지 67.7%, 공장용지 22.0%, 주거용지 4.3% 등이었다.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인포그래픽. 외국인 보유주택은 전국 104,065호로 집계됐으며, 경기 4만794호·서울 2만4,186호·인천 1만504호 등 수도권 집중도가 72.5%를 차지한다. 증가율은 3.8%로 직전 대비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자료=국토교통부)

◆ 허가구역 확대(8.21 대책) 이후…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 규제’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8개 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외국인 매입 흐름을 고려해 허가구역 범위를 크게 넓힌 대책이라는 평가다.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주택 취득 목적과 사용 계획 등 실수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다.
정책 당국은 이러한 조치 이후 외국인의 주택·토지 보유 증가세가 완만한 흐름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외국인 보유 증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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