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기존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더 잘 보이고, 더 오래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가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의 반사성능과 품질관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들뜸·박리 등 품질불량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필름식번호판 성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필름식번호판은 2017년 전기차에 처음 적용된 뒤 2020년 일반차량으로 확대됐으나, 재료 특성에 따른 들뜸·박리와 반사밝기 부족 등 품질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도입 초기에는 단속 장비의 인식성능을 고려해 반사밝기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름식 자동차 번호판 반사성능 비교 예시. 위는 현행 번호판(6cd / lx·㎡), 아래는 개선 기준을 적용한 번호판(20cd / lx·㎡) 모습이다. 관련법 개정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개정을 통해 반사성능은 기존 기준보다 크게 상향된다. 국토부는 재귀반사 기능을 강화해 야간 차량 식별성을 높이고 교통안전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필름식번호판은 야간이나 비·안개 등 저시인성 환경에서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반사광 기준을 높여 운전자와 단속장비의 시인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다.

품질 불량을 줄이기 위한 시험기준도 강화된다. 필름의 접착력·내온도·연료저항성 등 핵심 항목은 한층 엄격해지고, 발급대행자·필름 제작자·원판 제작자 등 제작 과정별로 필요한 품질검사 항목이 명확히 규정됐다. 국토부는 “제작·발급 단계에서 검사 체계가 정비되면 불량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연구용역(한국교통안전공단, 2024~2025년) 결과 역시 개정안 마련에 반영됐다.

소비자 보호 조치도 추가된다. 필름식번호판에는 필름·원판·제작자 등 생산정보가 표기되며, 보증기간은 최초 발급일부터 5년으로 정해졌다. 필름식번호판은 재료 특성상 영구적인 사용이 어렵고 7~10년 주기의 교체가 필요한 만큼, 보증 기준의 명문화가 소비자 불편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토부는 “표기·보증 체계가 확립되면 품질 논란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27일 발령되며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등록번호판 제작·관리 체계와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반사성능과 품질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후관리 기준도 단계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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