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4일부터 중·소규모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대폭 확대한다. 생활권에 위치한 육교, 소규모 교량, 준공 30년 이상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기한도 단축되며, 단 한 명의 사망사고만 발생해도 중앙사고조사위원회가 즉시 가동되는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제2·3종 노후시설까지 정밀안전진단 의무 확대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과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 시설물에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시민 생활권에 분포한 교량·육교·공공시설이 본격적인 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 의무 확대와 사고조사 기준 강화는 노후·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2023년 4월 보행로 일부가 붕괴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 위험시설 보수·보강 기한 단축…조치 속도 높여
위험시설물의 조치 이행 기한도 기존 최대 5년(2년 내 착수·3년 내 완료)에서 최대 3년(1년 내 착수·2년 내 완료)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조치가 지연되면서 위험성이 지속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철거 후 재시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와 협의해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사망 1명 발생 시도 중앙사고조사위 즉시 구성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의 조사 개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망자 3명 이상이 발생해야 위원회 구성 요건이 충족됐으나, 앞으로는 사망자 1명 이상이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고, 조기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 생활권 안전관리 전반 강화…“선제적 안전 확보가 목적”
개정 조항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되며, 정밀안전진단 확대는 내년 12월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필수적”이라며 관리주체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토목전문가들은 “중·소규모 시설물의 노후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은 생활권 안전관리의 구조적 전환점”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다만,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인력·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세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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