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공사에 지급보증이 전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제도 강화, 정보 공개 확대,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 하도급 구조도. 직불합의 남용으로 지급보증이 무력화되자, 공정위가 3중 보호장치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지급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지급보증은 의무화돼 있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직불합의가 있을 경우 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2020~2024년 부실 문제가 발생한 건설사 539곳의 하도급 계약 중 77.6%(6249건)가 직불합의를 이유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액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계약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대금 지급 시기나 제3채권자 압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업체가 대금 미지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공·민간 건설 하도급에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의 몫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대금 지급의 안전성이 높아진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지급보증 금액 상한은 실제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금액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