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17일 외국인의 주택 이상거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6월부터 1년간 거래된 이상 거래 438건 가운데 210건에서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거짓신고 등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대응을 통해 처벌수위 상향과 본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1년 점검 결과…210건(47.9%)에서 위법의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이상거래 438건 중 210건에서 총 290건의 위법의심행위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을 우선 점검한 것으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거래조사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유됐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 해외자금 불법반입·편법증여 집중 확인
적발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편법증여·특수관계 대여 57건 ▲대출 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의심 14건 ▲거짓신고 162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반입 의심 사례에서는 1만 달러 초과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환치기’ 방식의 자금 유입이 확인됐다. 소득·자산 정보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가주택 취득 건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편법증여 유형의 경우 부모나 특수관계 법인이 대규모 거래대금을 부담하면서 차용증·이자지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방문취업(H2) 등 임대활동이 제한된 체류자격임에도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 수익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 명의신탁·거짓신고 등 시장질서 저해 사례도 적발
경찰청 통보 대상에는 중개업자가 실질 소유자로 의심되는 명의신탁 사례도 포함됐다. 일부는 매도·매수 금액 또는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해 조세 회피를 시도한 건으로, 관할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통보 건수는 중국 국적 125건, 미국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 등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지역별 분포 및 수도권 내 유형 (자료=국토부)

◆ 관계기관 후속조치…“엄정 대응”
정부는 유형별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형사조치, 과태료 부과, 대출 회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활동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명의신탁 확인 시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형사조치를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행위 처벌수위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의성이 확인된 건은 국적국 정부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와 외국인 비주택·토지 조사를 병행해 거래질서 확립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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