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마련된 생활형 안내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에는 ▲임대인의 소유권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관계 ▲확정일자·전입신고 절차 등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이 담겼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전세피해 예방 종합안내서’에서 구체적 대응 요령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창구와 함께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한방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해왔다. 이번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에 연계함으로써 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PC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안내 링크나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고, 모바일 이용자도 발급 결과 화면에서 곧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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