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9월 정기 고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1.59% 인상돼 ㎡당 217만4천원, 평당 717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개편은 5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5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당 건축비가 214만원에서 217만4천원으로 1.59% 인상된다. 3.3㎡당으로 환산하면 지난 3월 706만원에서 717만원으로 약 11만원 가량 상승했다.
새 기준은 이달 15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시공비 합리적 산출...기본형 건축비에 반영"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 고시해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가격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으로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 4가지 요소 중 하나다.
그동안은 '중형 아파트 한두 개 단지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추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단지를 새롭게 선정하고 자재비·노무비 등 공사비 변화 요소를 폭넓게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실제 시공비 흐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산출 모델을 전면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당 기본형 건축비는 214만원에서 217만4천원으로 1.59% 인상됐다. 3.3㎡당 금액으로는 지난 3월 706만원에서 717만원으로 올랐다.

◆ 강남3구·용산 등 분상제 지역 분양가 영향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규모의 중·고층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60~85㎡(약 25~34평) 주택을 표본으로 삼아 산출된다.
이는 지하 주차장 등 지하층 공사비를 제외하고 지상층 시공비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일반적인 아파트를 대표 모델로 설정해 건축비를 산정한 것이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이번 건축비 인상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도 택지비, 가산비 등 여러 비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공사비 변동과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해 양질의 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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