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내 통일 규칙을 마련해 택배 운송장의 이름·전화번호 마스킹 방식을 전면 통일하고, 쇼핑몰·출력업체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사진=하우징포스트DB에 그래픽 디자인)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그동안 택배 운송장에 찍히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동안은 택배사마다 가리는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가 연내 통일된 규칙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가림방식(마스킹) 제각각…개인정보 노출 우려"
택배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지금까지 택배사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려졌다. 이름은 ‘홍동’처럼 가운데 글자를 가리거나, ‘홍길’처럼 마지막 글자를 마스킹했다. 전화번호도 ‘010--1234’ 또는 ‘010-1234-’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운송장이 동시에 배송될 때다. 두 운송장을 합치면 수취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예컨대 A택배는 이름 앞부분을, B택배는 뒷부분을 보여줄 경우 두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를 완전히 유추할 수 있다.
◆ 국토부·개인정보위, 통일 규칙 연내 확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19개 주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운송장 출력 프로그램 업체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방식이 달라 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택배 운송장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하고, 연내 확정을 목표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모든 택배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리게 된다. 이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쇼핑몰·출력업체까지 동일 적용
택배 운송장은 택배사 시스템뿐 아니라 대형 쇼핑몰이나 외부 출력업체에서도 출력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모든 외부 업체에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택배사들이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 체감 효과 기대
국내에서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가 오간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누구나 안심하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도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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