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장비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아크차단기(왼쪽)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작동 장면.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고,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를 감지해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전국 3만 동의 필로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 보강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 7월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취약 건물의 긴급 보강과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3일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통한 단기적 화재 예방, 장기수선계획 절차 간소화와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중기적 자율 보강, 건축물 성능확인제 도입과 보강 의무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 전국 3만 동 긴급 보강
국토부는 화재 취약성이 특히 높은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해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해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해 초기 진압 효과를 높인다.
동별 평균 2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할 계획이다.
광명 화재가 발생한 건물처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전국에 약 22만 동(78%)에 달한다. 이 중 공동주택만 11만6,000동, 308만 세대에 이르러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공동주택 현황. 전국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필로티 공동주택은 총 11만6,000동, 308만 세대에 달하며, 이 중 아파트가 3만 동(216만8,000세대), 다세대주택이 8만3,000동(84만1,000세대)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입주민 자율 보강 기반 확대
정부는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병행한다. 건축물 대장에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 등 핵심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입주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절차를 간소화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도 가연성 외장재 교체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와 지자체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 없이 지자체 신고만으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필로티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 과정에 포함해 단지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 중장기 성능확인제 도입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 제도는 전문 자격사가 건물의 화재·구조 안전성, 설비 내구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가 안정화되면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험 상품과도 연계해 시장 중심의 안전 관리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화재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해,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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