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개정안에 반영된 현장 안전시설. 복공판 설치, CIP 공법 시공,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모습. (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지하굴착 안전시설과 장마철 추락사고 방지 조치에 필요한 공사비가 새롭게 반영된다. 복공판, 맨홀 추락방지망, 콘크리트 품질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했던 항목 105개가 표준품셈에 신설·개정돼 공사비 산정이 한층 정확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지하안전·장마철 대비를 포함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공공 발주 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벽돌을 1,000장 쌓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 장비 투입량 같은 작업 단위를 수치화한 자료다. 그동안 현장 상황 변화가 있어도 반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었다.
표준품셈 개정안에 반영된 품질·조경 관리 항목. 현장 양생용 공시체 제작, 소규모 조경시설(판형잔디) 시공, 콘크리트 거푸집 변형 관리 모습. (자료=국토부)
이번 개정안은 올해 처음 운영된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긴급 현장 수요를 바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조달청·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총 105개 항목이 신설·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구조물 작업공간 확보용 복공판 설치 기준 신설 ▲굴착공사에서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한 CIP(현장타설 말뚝) 공법 보강 시간 반영 ▲장마철 대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기준 신설이 포함됐다.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현장양생 공시체 제작·보관 기준과 거푸집 변형 관리 인력도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소규모 조경시설(판형 잔디, 기초앵커, 녹지 경계 분리재)과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등 그동안 서울시에서 자체 운영하던 항목들도 전국 표준품셈에 편입됐다.
공사 안전관리 인력(신호수·화재감시자 등)을 ‘별도 계상 가능’이 아닌 ‘의무 계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장 혼선을 줄였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 굴착·장마철 안전조치 등 현장 안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 안전 확보와 공사비 적정성을 동시에 챙기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