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거주자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 그래픽(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비 농업인 등도 농어촌에 ‘내 집 짓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농림지역에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공단지의 공장 증설도 수월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귀촌·주말주택 수요뿐 아니라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주환경을 전방위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신설되는 ‘보호취락지구’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림지역 내 일반 국민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농어업 종사자에 한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누구나 1,000㎡ 이하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필지가 전국에 약 140만 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도시민의 주말 체류, 체험 영농, 귀촌 수요에 대응해 농촌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귀촌 유입뿐만 아니라 주말 주택을 통한 생활 인구 증가가 기대되며, 지역의 소비 기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된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창고를 증축할 수 있어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지역 내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일자리와 설비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새로운 지역지구 제도인 ‘보호취락지구’의 도입도 포함됐다. 기존 자연취락지구는 공장·축사 입지가 가능해 주거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보호취락지구는 공장·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대신 자연체험장·휴게시설 등 주민 친화형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 쾌적성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 수익 모델도 함께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태양광 지지대나 축사 울타리 등 단순 시설 교체의 경우 행정절차가 줄어든다.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무조건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했으나, 이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공장 증설과 관광체험 기능을 확장해 지역 경제와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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