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된 재건축 단지.(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서울시가 강남·송파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추가 지정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 연장이 이뤄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1.43㎢ 면적을 오는 2026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던 기존 허가구역의 효력을 1년 연장한 것이다.
◆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 14곳 대상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 ▲삼성·청담동 진흥아파트, 청담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제한 조치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규 지정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11곳도 신규 지정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개발 사전기획 제도'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번지를 비롯해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및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및 224-12, 정릉동 710-81 일대다. 총면적은 0.85㎢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서도 사전 지분 매입이나 외부 투기 자금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거래 규제를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 주거 6㎡ 이상 토지 거래 시 구청 허가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 사전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다.
주거지역은 6㎡(약 1.8평), 상업지역은 15㎡(약 4.5평)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수다.
무허가 거래가 적발되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실수요 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 “정비사업 정상화 위해 투기 차단 필요”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을 투기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이 투기 세력의 이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해 관리해왔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해제를 반복해왔으며, 이번 재지정은 최근 가격 반등 조짐과 정비사업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