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양 미분양 주택'은 2024년 초 1만 가구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나 2025년 6월에는 2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 물량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시행사·건설사가 LH에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입 물량은 기존 3천호에서 8천호로 확대되고,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으로, 지방 건설사 유동성 확보와 무주택 세대 주거 안정을 동시에 꾀한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통해 3천호를 모집했다. 하지만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이번 2차 공고에서 매입 규모를 8천호까지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며,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시행사·건설사가 LH에 매도 희망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LH는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을 확정한다.

매입 상한가는 1차 공고 당시 감정평가액의 83%였으나, 이번에는 90%로 상향됐다. 이는 공사비 급등 등 최근 여건을 반영해 우량 단지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3천호(1차 포함), 내년 5천호를 매입해 2026년까지 총 8천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무주택 가구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필요 시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분양전환을 선택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지방 거주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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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매입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에 자금을 공급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역 건설경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매입해 지방 무주택 세대에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겠다”며 “동시에 건설업계 자금 순환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입 신청과 세부 조건은 8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