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요약 자료. 전세계약 단계별(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필수 확인사항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지=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생활형 예방 공식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공개한 ‘3.3.3 법칙’은 전세계약 과정에서 계약 전·중·후 각각 3가지씩, 총 9가지 확인사항을 지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이를 담은 최초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고,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약 전·중·후 9가지 지키면 피해 예방
국토교통부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동일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안전 특약 사용을 점검해야 하며,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등기부 변동 여부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 전·중·후 3단계에서 9가지 절차를 지키는 것이 ‘3.3.3 법칙’의 핵심이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지난 7월 10일과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경찰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성을 높였다.
◆ QR코드로 확인 가능한 휴대용 체크리스트
정부는 이 내용을 종합한 안내서를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라는 이름으로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실제 피해사례와 유형별 대처 방안이 포함됐으며, 부록으로 제공되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앞뒤 한 장으로 제작돼 예비 임차인이 휴대하기 편리하다.
상단에는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돼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주민센터·은행·중개사무소 등에서도 실물로 교부된다.
국토부는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상시 노출해 국민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테크 등 민간 서비스와 협력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과정에도 전세사기 예방 항목을 포함해, 중개사가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민들이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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