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 시행한다. 사진은 절연테이프, 격리보관백, 온도감응형 스티커 등 보완 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내달 1일부터 항공기에 보조배터리를 반입할 때 규정이 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된 제도를 안전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손질한 것이다.
그동안은 합선 방지를 위해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넣도록 했지만,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앞으로는 절연테이프만 제공된다. 승객이 직접 파우치나 단자 보호캡을 준비해도 된다. 모든 국적 항공기에는 화재 발생 시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격리보관백’을 최소 2개 이상 싣고, 선반 외부에는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붙인다. 내부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면 색이 변해 위험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승무원 훈련도 강화된다. 항공사들은 실제 소화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화재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탑승 시점부터 주요 안전 수칙을 반복 안내한다. 기내에서도 보조배터리 보관 금지 방송을 두 차례 이상 진행한다.
국토부는 “승객 불편은 줄이고 화재 대응 역량은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9월 한 달 동안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도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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