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의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가구를 공급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청년 대상 1,776가구, 신혼·신생아 대상 2,299가구다. 신청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순위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이 달라진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Ⅰ형'과 'Ⅱ형'으로 나뉜다. Ⅰ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시세의 3040% 임대료가 적용된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형은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대 10년(자녀 양육 시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임신 중인 가구, 자녀를 입양한 가구 등이 포함된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기관별로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1,676가구, 신혼·신생아 1,399가구 등 총 3,075가구를 공급한다. 신청은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신혼·신생아 Ⅰ형 500가구, Ⅱ형 400가구 등 총 900가구를 공급하며, 28일 공고 이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청년 대상 100가구를 공급하며, 5월 중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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