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 이해도. (그래픽=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스마트도시 산업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규제 문턱을 낮추고 실증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내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거, 에너지, 환경 등 생활밀착 분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령·제도로 인해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고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56건의 규제 특례가 승인되었고, 이를 통해 46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224억 원의 매출 증가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승인된 기술의 약 53%가 교통 분야에 집중돼, 타 분야로의 확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도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대상을 주거, 환경, 에너지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증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매칭을 통해 실증 장소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지자체 사업지원 확약서’ 제출 의무도 폐지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업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서류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거쳐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9월 말까지 총 3건 내외의 실증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기술의 혁신성,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이 될 예정이다.

공모 설명회는 내달 2일(화) 오후 2시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스마트도시 산업의 저변 확대와 민간기업의 기술 실증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규제 장벽을 낮춰 더 많은 기업들이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