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구제"
영종·운정·동탄 등 공공택지 내 사업 포기 부지
해당 사업지 청약자, "당초 당첨자 지위 유지”
국토부, 사업 중단 부지 신속 재매각 추진
입주 지연 및 분양가 상승 우려
박영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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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08:09 | 최종 수정 2025.01.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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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가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입주 기회를 잃는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 취소 부지에서 후속 사업자 선정 시 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청약 취소로 피해를 입은 713명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의 주택이 공급된다. 피해자는 청약 당시 유지했던 주택 수, 거주 기간, 청약통장 보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당첨 후 주택을 매입한 경우 우선공급 공고 시점까지 주택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를 '착공 시점'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식'으로 2020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22년 말까지 총 45개 단지에서 시행됐으며, 20개 단지가 본청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는 사업성 악화 등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이들이 입주 기회를 잃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했던 당첨자들은 청약통장 부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첨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 "사업 취소 부지는 신속 재매각"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단지 가운데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통해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며,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일부 물량을 피해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도금 납부 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 분양가 상승 및 입주 지연 우려
이번 대책에도 후속 사업 지연이나 분양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피해자들의 협조 덕분에 이번 대책이 나올 수 있었다"며 "주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의 토지 매각 가격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였던 2021~2022년에 실행됐던 만큼,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매각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매각 조건을 조정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본청약을 앞둔 18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3,217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본청약 진행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 "국토부 대책 환영"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2일 비대위는 공식 입장에서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소된 사업지의 신속한 사업 재개와 후속 사업 추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에게 후속 사업에서 우선 당첨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비대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과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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