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물 짓기 좋아진다"...건폐율 70→80% 상향
국토부,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장·창고 신축 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484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7672곳 혜택 전망
박영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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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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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공단지 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및 창고 신축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국 484개 농공단지와 7,672개 입주 업체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건폐율 완화, 지역기업 애로 해소
농공단지는 그간 공장 증설과 창고 신축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기존 70%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를 방지하고, 산업단지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이었다. 하지만, 공장 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어도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80%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차가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 업체와 지자체, 기대감 커져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건폐율 완화로 자재 창고와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 한 관계자는 "부족한 자재 창고 공간으로 인해 밀린 주문 물량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도 긍정적 반응이다. 건폐율 제한으로 기업의 지역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완화가 기업 유치와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업 운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농공단지 활성화 기대'..."기반시설 부족 우려"도 제기
전국 484개 농공단지 중 68%는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건폐율 완화가 인구 소멸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련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건폐율 완화가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거나, 녹지와 공공 공간 감소로 환경 보전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난 대비 및 환경 관리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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