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아건설 22일부터 법정관리 시작"
회생계획안 제출 6월 26일까지
채권자 NH농협은행, 관리인 선임
박영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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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09:53 | 최종 수정 2025.01.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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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건설업계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의 결정으로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자금난 해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채권자인 NH농협은행은 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사의 재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 재무 위기의 원인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재무 위기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 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차질 △공사 미수금 증가로 인한 자금 유동성 악화를 꼽았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함께 심화됐으며, 신동아건설의 경영 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김용선 대표이사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법정관리 일정과 절차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3월 13일까지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채권 조사는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삼정회계법인이 ▲회생 원인 분석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평가 ▲재산가액 평가 등을 수행해 5월 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 설명회는 5월 29일까지 개최될 계획이다.
◆ 워크아웃 종료 5년 만의 회생 절차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널리 알려진 중견 건설사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9년 만인 2019년 워크아웃을 종료했으나, 이번 회생 절차로 인해 워크아웃 종료 5년 만에 다시 법정 관리를 받게 됐다.
이번 회생 절차는 신동아건설이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지만, 경기 침체와 건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 앞으로의 관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신동아건설이 재정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 분양 시장 침체 등 대외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과 효율적인 재무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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