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이 지자체에 신고되어 수리되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 보증 가입 정보를 자동 발송하는 제도를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하우징포스트 DB)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문자로 직접 통보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이 지자체에 신고되어 수리되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 보증 가입 정보를 자동 발송하는 제도를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 전세 세입자 보호 강화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문자로 안내됐으나, 이번부터는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계약에 대해 문자 통보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가입 여부를 계약 신고 시점부터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렌트홈·보증기관 ‘이중 안내 체계’ 구축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한 뒤에만 우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임차인에게 안내했다. 반면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돼 수리되는 즉시, ‘렌트홈’이 별도로 안내문자를 보내는 체계가 추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계약서 위조, 보증서 사후 조작 등 불법행위 차단 효과는 물론 보증 미가입 상태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임차인 바뀌어도 보증정보 확인 가능
보증금액은 동일하나 임차인만 변경된 경우, 기존에는 보증 갱신 없이 기존 보증서가 유지되면서 안내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문자 안내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도 보증 가입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우려가 줄고, 임대인의 보증 가입 의무 이행도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휴대전화번호 미기재나 오기 등으로 문자 수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확한 전화번호 기입·개인정보 동의 ‘필수’
문자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면의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제6면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항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계약 단계에서의 실수로 안내가 누락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