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사업 문제 관련 최근 긴급 개선 대응 현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구조적 병폐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이라는 전방위 대책을 가동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전국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개 지적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7월 8일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이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사비 증액, 탈퇴금 미지급, 대행사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원 피해를 유발한 시공시·대행사·금융사 등의 행태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 대통령 지시로 실태조사 본격화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5일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대통령은 당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조합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자체와 함께 전개했다.
조사는 조합원 모집 방식, 계약 구조, 자금 운용, 시공·대행·금융 계약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부실 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토부·공정위·권익위, 6개 기관 특별합동점검 돌입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0일 ‘합동 특별점검’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11일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합동점검은 ▲공사비 증액의 타당성 ▲불공정 계약 관행 ▲조합 탈퇴 환불 체계 ▲사업 추진 지연 및 갈등 원인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공정위는 시공사·대행사·금융사 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권익위는 이해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필요 시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 “제도 본질은 보호하고, 병폐는 정조준해야”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애초에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자율주택공급 모델이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사업 관여자들의 과도한 개입과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인해 조합원이 실질적 피해를 입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수단화한 시공사·대행사·금융사의 이익 중심 개입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조합장 자격 제한, 공사비 사전심사, 탈퇴환불 의무화 를 비롯한 금융사들의 대출 관련 비리 등 운영 단계에서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번 점검을 단순한 처벌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과 조합원 권익 회복까지 연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며 “운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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