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대응 입주자용 매뉴얼(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31일부터 전국에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병원, 대형마트, 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매뉴얼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뉴얼이 배포된 바 있다.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8년 5만 6,000대에서 지난해 68만 2,000대로 약 12.2배 증가했고, 충전시설도 같은 기간 2만 7,000기에서 41만 기로 15.1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3건에서 2023년에는 72건으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91%에 달한다. 작년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돼 재발화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 확산과 열기 축적으로 인해 대피가 어려워지는 만큼 초기 대응 체계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조직 구성, 초기 진화, 대피 유도, 소방대 지원 등 단계별 행동 요령과 함께 충전시설·소방시설·피난경로 점검 방안, 시뮬레이션 훈련 계획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대한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누구나 머무는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지침”이라며 “현장에서 매뉴얼이 충분히 숙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산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