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말로 바꾼 지적측량 용어 예시(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일제강점기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의 일본식 용어가 100년 만에 쉬운 우리말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3·1절을 맞아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개정하는 행정규칙을 3월 4일자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식 한자 표현을 걷어내고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0년 된 일본식 용어, 우리말로 정비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측량해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1910~1924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조사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법령·행정서식까지 전면 반영
국토부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쉽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 용어를 정비했다. 특히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토지정보등록부’로,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를 ‘공동소유자 명부’로 변경하는 등 보다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규칙 고시 이후 공간정보관리법과 각종 민원서식에도 새로운 용어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교과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에도 반영해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새 용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전국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며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공간정보 전문가인 청년층이 새로운 용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편 지속”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꿔 국민들이 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용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공간정보 관련 업무에서 일본식 표현의 잔재가 사라지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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