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2만2,0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기·특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전국 12개 기관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4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2만2,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 맞춰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2만2,871개소 건설현장을 점검해 총 4만8,77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156건), 부실벌점 부여(162건), 시정명령(4만8,448건) 등이 포함됐다.
◆소규모 현장 상시점검
국토부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관리 실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8일 발표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 안전 확보 여부 집중 점검
점검 과정에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足場)에 올라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