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전면 폐지하며, 민간 건축계획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기존에 유지해 온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을 철회하고,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 설계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규제 폐지 배경과 설계 기준 변화
그동안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시 유효 폭을 0.8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정부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하면서, 서울시의 별도 규제가 오히려 공간 활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규제 철폐 42호'를 통해 기존 기준을 공식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오피스텔 발코니의 외측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기존의 발코니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와 유효 폭(0.8m 이상)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과 달리 구조 변경(확장)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발코니는 전망 및 휴식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시장 반응과 향후 과제
건축업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인기가 높은 만큼, 발코니 규제 완화는 보다 다양한 평면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소형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피스텔 공급 증가로 인해 도심 내 주거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오피스텔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오피스텔 상품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규제 철폐로 인한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피스텔의 본래 용도인 업무시설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과의 차별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오피스텔 시장이 주거용과 업무용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발코니 규제 철폐가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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