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 비교(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부동산중개업소와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여전히 ‘평’, ‘되’, ‘근’ 등 전통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전국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감시원은 소비자연맹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5개 소비자단체에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의 주유소, 정육점, 전통시장, 부동산중개소 등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 검정 여부와 단위 표기 현황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 전통시장·곡물상 “아직도 ‘되’ 사용”…정량표시 의무 강조
점검 대상에는 ▲저울 ▲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등 상거래용 계량 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일부 곡물상과 재래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되’와 ‘근’ 단위를 이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과 오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법정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량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인들에게 안내하고, 법적 단위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법정단위는 국제기준에 따라 정해진 미터(㎝, ㎞), 킬로그램(㎏), 리터(ℓ) 등이며, 이외 단위는 상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 부동산 ‘평’ 표기 여전…광고판 등에 병기도 단속
부동산중개업소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면적을 ‘㎡(평)’ 형태로 병기하거나, 외부 간판에 ‘○○평형 아파트 분양 중’ 등 평 단위를 주 표기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중개업소의 외부 광고판, 내부 안내 자료, 계약서류에 대한 단위 표기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계약서에 ‘병기’ 방식으로라도 ‘평’ 단위를 기입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지도를 예고했다.
◆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 운영…실제 단속·계도 병행”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참여형 ‘소비자감시원’ 제도를 통해 법정계량제도의 정착을 유도해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정확한 단위 사용은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국가경제 투명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라며 “향후 계도 중심의 점검을 넘어, 필요 시 행정처분 등 실효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여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업종별 교육과 단위 표기 표준화 캠페인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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