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주택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조치로 기준이 두 배 상향된 것이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왔다.

◆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
중과세율 적용 배제뿐 아니라, 해당 주택은 ‘1세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즉, 다주택자가 지방의 공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져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즉 전국의 비수도권 지역이다.

◆ 실수요 전세 전환 유도…지방시장 활성화 기대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비수도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1억~2억 원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거래가 사실상 멈춘 가운데, 다주택자에게도 지방 저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합리적 여지를 열어줬다는 평가다.
특히 중과 회피 수요의 타깃이 되지 않는 비수도권·저가·소형 주택군은 이번 완화 조치로 실수요 전세수요의 ‘자가 매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 세제 기조 변화 신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세제 기조 변화'로 해석하기는 이르지만,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 미세조정’의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거래 환경에 숨통을 틔우고, 민생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제 개선 방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