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3칸 굴절버스' 운행되고 , 바다엔 '해상택시' 선보인다"

국토부, 혁신 교통수단 8건 규제 해제
대전 도안동 7.8㎞ 트램 굴절버스 운행
작은 섬 다니는 ‘해상택시’도 시범 운영
차량 공유와 자율주행 기술 실증 확대

박영신 대기자 승인 2025.01.14 01:20 | 최종 수정 2025.01.14 10:19 의견 1
'3칸 굴절버스' 실제 차량의 한 유형(자료=하우징포스트 DB)
무궤도로 운행하는 고무바퀴 타입의 3칸 굴절버스 개념도. (자료=국토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8건의 규제를 완화해서, 새로운 교통수단과 다양한 교통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전 도안동에서 3칸 굴절버스를 올해 말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섬 지역에서는 해상택시도 선보인다. 차량 공유 플랫폼과 자율주행 기술도 실증사업으로 확대되어 교통 혁신이 일상 속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대전 도안동, 3칸 굴절버스 시범 운행 준비
대전 도안동에서는 7.8㎞ 구간에 3칸 굴절버스가 운행된다. 굴절버스는 길이가 18~25m에 달하는 대형 차량으로, 세 개의 칸이 연결되어 궤도 없이 도로 위에서 주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굴절버스는 세 개의 칸으로 구성되며, 고무바퀴를 사용해 무궤도 방식으로 운행된다. 기존 버스와 달리 승객 수송 능력을 30% 이상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구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굴절버스는 승객 수송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지자체의 대중교통 예산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전시는 올 연말 시범 운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 노선은 정림삼거리에서 도안동로를 거쳐 충남대학교까지 이어지며, 배차 간격은 15~20분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택시 도입
섬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해상택시는 ‘가티’라는 업체가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앱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승객의 이동 요청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한다.
현재 섬 지역 교통은 정기선박에 의존하고 있어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해상택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섬 지역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해상 안전 조건과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사업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공유 플랫폼’ 서비스 확대
차량 공유 플랫폼 서비스에는 ‘진심’과 ‘제이홀딩스’가 시범적으로 참여한다. ‘진심’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웃 간 자원 공유를 활성화한다.
‘제이홀딩스’는 개인 소유 캠핑카를 플랫폼에 등록해 일반 사용자들이 이를 임대할 수 있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에 캠핑카는 높은 구매 비용과 유지비로 인해 접근성이 낮았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캠핑카 대여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완화’한 실증사업으로,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지원
현대차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차량 주행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았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원본 영상의 활용이 제한됐으나, 이번 특례로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전제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 기술은 차량이 스스로 주행 중 데이터를 분석해 복잡한 교통 상황을 학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대차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3개 업체가 참여해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 병원이나 요양시설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교통약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더불어,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 일상으로 한 걸음 더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신교통수단 도입과 서비스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모빌리티 규제 특례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굴절버스와 해상택시, 차량 공유 플랫폼, 자율주행 기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포함된 이번 조치는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칸굴절버스 #해상택시 #신교통수단 #모빌리티혁신 #대전도안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차량공유 #친환경교통 #교통체증해소 #모빌리티규제완화 #스마트교통 #대중교통혁신 #미래교통

저작권자 ⓒ 하우징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