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처럼 넓게 공급 허용"

21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까지 허용
3~4인 가구 위한 면적 제한 완화

문승용 기자 승인 2025.01.20 22:36 | 최종 수정 2025.01.21 10:03 의견 0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이 기존 60㎡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3~4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이 삭제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 기준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요건도 강화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50세대 이상 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중·소형 평형 주택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3~4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유형이다. 이번 개정으로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까지 가능해져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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