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 전면 취소"
법정관리 여파…8일 입주자 모집 공고 취하
계룡건설 통해 재공고 예정
기존 청약자는 통장 재사용 가능
문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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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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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문승용 기자]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서 추진 중이던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8일 전면 취소됐다. 기존 청약 신청자들은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신동아건설은 "사업 주체의 사정으로 청약 모집 공고를 취소하게 됐다"며 "청약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연말, 618가구 모집에 313가구가 청약 접수를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계약 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고 취소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신동아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이 80%의 지분을 보유한 주 시공사로 사업을 이끌어왔으나, 최근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해당 지분을 계룡건설산업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계룡건설산업은 나머지 20%의 지분을 보유한 시공사로, 신동아건설의 지분을 인수한 뒤 새롭게 분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상황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경우 신청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공고를 취소했다”며 “향후 계룡건설이 사업 주체로서 모집 공고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미분양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약 60억 원 규모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태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지역 개발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룡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신동아건설의 역할을 인계받아 안정적인 분양과 시공을 이어갈 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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