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자산, 동결·강제집행 등 금지"
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7일, 채무자·채권자 임의처분 제한
오명근 기자
승인
2025.01.08 02:03
의견
0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6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보전처분은 회생 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자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변제나 주요 재산의 처분, 금전 차용, 임직원 채용 등의 재산 관련 활동을 제한받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에게 기업회생 절차 개시 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절차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쇄도하여 회생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장래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명령을 내렸다.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며 두 번째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져 있다. 주택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에도 주력해왔다.
이 회사는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졸업했으나,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서울회생법원 #파밀리에 #부동산위기 #PF대출 #미분양 #건설업계 #기업회생 #하우징포스트
저작권자 ⓒ 하우징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