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택배·장애인콜택시 못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등 관련법 시행
국토부, "범죄 전력 따라 강한 취업 제한"
드론‧로봇 택배 요건 신설, 안전성 강화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통복지지표도 신설
박영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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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9:36 | 최종 수정 2025.01.0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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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택배와 장애인콜택시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력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강화
이번에 의결될 개정 시행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다. 핵심 내용은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나 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정해지며, 해당 기관은 고용 전 반드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도 동일한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로 2년에서 최대 20년간 소화물배송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 확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등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전세버스와 택시 운전자 등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교통약자 이해, 응대 요령, 비상상황 대처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복지지표 신설로 지역별 개선 유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지표에는 교통약자 전용석 설치 비율, 편의시설의 적합 설치율,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첫 공표될 예정이며, 지역별 교통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로봇 택배 요건 신설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서비스의 등록 요건도 구체화되었다. 드론을 이용한 택배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통약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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