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집중 분석]
박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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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08:08 | 최종 수정 2024.12.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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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포스트=뉴스룸] 내년에도 부동산 제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요·공급 모두에게 민감한 중요 사안으로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에너지 성능 평가 통합, 세제 혜택 확대 등이 꼽힌다. 주요 정책과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 1월 시행 예정 제도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아진다. 기존 수수료는 대출 잔액의 1.2~1.4% 수준으로, 1억 원 상환 시 최대 14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0.6~0.7%로 조정돼 같은 금액을 상환할 경우 7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조기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도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가 통합된다. 기존에는 인증을 위해 12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8종으로 간소화된다. 인증 소요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어 건축주와 설계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친환경 건축물 확대와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1주택자 추가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기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경북 군위군에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이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3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완화된다. 대출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가 최대 0.4%p 인하된다. 예를 들어, 2.5억 원을 대출받고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연간 이자 부담을 약 1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다.
▶ 부동산 중개 광고할 때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모든 부동산 광고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수요자가 위반건축물을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바일 앱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할 때 실시간 등기가 가능해져 전세 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세대주에서 배우자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청약저축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배우자로 넓어졌으며, 한도는 500만 원이다.
■ 2월 시행 예정 제도
▶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민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했으나, 민간 기업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 내 주거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 시행 예정 사항
▶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 가능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한 계산 방식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엄격히 평가한다.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조치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 하반기 시행 예정 사항
▶ 대출 규제 강화 및 풍선효과 가능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해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우징포스트 발행인(대표이사) 겸 대기자. 30여 년간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로 활약하며, 깊이 있는 통찰과 정직한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간의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우징포스트를 통해 국내외 독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부동산 미디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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