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편법증여·환치기”…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적발

국토부, 외국인 위법 의심 거래 282건 확인
'중국·미국 국적'이 대다수…경기권에 사례 집중
정부, '강력 대응 및 제도 개선 병행' 방안 발표

하우징포스트 승인 2024.12.22 15:45 | 최종 수정 2024.12.22 20:44 의견 1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편법증여 의심행위로 적발된 사례(자료=국토교통부)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 토지, 오피스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돼 세금 추징과 강제퇴거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체 조사 대상은 약 550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주요 위법 사례는 불법 자금 반입 77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증여 15건, 대출 용도 위반 7건, 그리고 거래 금액 허위 신고 60건으로 분류됐다.
◆ 불법·위법·편법 등 부당 거래 사례 다양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외국 국적의 한 부부가 5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남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자금을 빌렸고, 부인은 동일 법인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매수 대금 중 31억 5,000만 원을 충당했다. 매수 대금의 60% 이상이 법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데다, 부인은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에서는 한 외국인이 기업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오피스텔 매수에 유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사례는 대출 용도 위반으로 금융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부산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신고 없이 들여와 오피스텔 매수에 사용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자금 반입과 편법증여 의심이 제기돼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됐다.
◆ 거래건수 많은 '중국·미국 국적'이 대부분
적발된 282건의 사례 중 중국 국적자는 전체의 44.3%인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국적자가 약 15%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128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고, 서울과 충북이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집중된 지역으로 드러났다.
◆ 정부, 단속 지속과 제도 개선 병행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거래 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 강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가족 간 편법증여 정밀 조사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불법 거래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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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을 활용할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사례(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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