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그래픽=하우징포스트 디자인팀)

[하우징포스트=오명근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다.

◆주택 거래 사전 허가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지정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돼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허가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주택 전반이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이후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해외자금 출처 확인·조사 확대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토허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 자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이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국세청을 통해 해외 당국과 공조가 이뤄진다.
외국인이 반입한 해외자금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확인될 경우 FIU에 통보돼 국제 공조 절차로 이어지고, 양도차익 관련 과세 문제는 국세청을 거쳐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된다.

◆“외국인 투기 차단·국민 주거안정 기여”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2022년 이후 연평균 26% 증가했다. 고가주택 현금 거래와 미성년자 명의 매입 등 투기성 거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대출 규제를 회피한 해외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교란 우려가 커졌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