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7 대책에 대해 건설·주택업계가 기부채납 합리화와 인허가 신속화, 금융지원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LH가 구리 갈매·남양주 진접에서 공급한 2,35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사진=LH 제공)

[하우징포스트=박영신 대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 건설·주택업계가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기반·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합리화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HUG 보증 확대와 브리지론 대환 기간 연장으로 현장 자금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LH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에서 '대형 건설사 중심의 공사 발주 가능성'과 '주택매매사업자 대출 제한의 경직성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기부채납 기준 합리화로 사업 부담 완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공식 입장문에서 “기반시설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요구돼 왔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돼 민간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은 그간 지자체마다 요구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사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혀왔다. 특히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법령상 근거가 모호해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는 사업 지연과 분양가 상승을 불러왔다. 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경우, 민간의 사업 추진 의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로 갈등 조정·기간 단축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설치하기로 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은 지자체의 해석 차이와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평균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금 부담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국토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일괄 조정하게 된다. 업계는 이를 통해 중견·중소 사업자도 보다 원활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HUG 보증 확대와 PF 시장 안정화 효과
금융 지원도 이번 대책의 핵심 축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규모 확대와 보증 요건 완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PF대출시장은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으로 자금 흐름이 위축되며 중소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PF 보증의 브리지론 이자 대환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자금 상환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PF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 요건 완화와 만기 연장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중소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이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 매입임대 확대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
정부는 향후 2년간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집중 확대해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기 착공할 경우 매입대금을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착공을 앞당기도록 유도한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 제도를 가동, 분양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미분양 해소와 공급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개발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시장 내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택사업 추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형건설사 위주 공사 발주 우려...보완 요청
우려의 시선도 함께 제기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대형 건설사 위주로 공사 발주가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9·7 대책에 포함된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PF 상환 및 공사비 지급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인 대출 제한이 오히려 사업 중단을 초래해 공급 목표 달성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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