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국내 고급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사례. (자료=국세청)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의 규제·감독 체계를 면밀히 조사해 국내 현실에 맞는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6월 2일 외국인 부동산 매입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국토교통부에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히 건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해왔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착수,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에 나섰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99건을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 결과,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영업 2건)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고가 아파트 취득 전수조사와도 맞물린다. 국세청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혐의가 포착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었다. 일부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향후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등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제도 적용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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