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배포하고, 내달 말까지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작년 말 서울에서 처음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다. (사진=롯데건설)

[하우징포스트=유승찬 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작년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법령 개정과 세부 기준 제정을 거쳐, 용도변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복도폭 규제'가 현장에서 완화 적용되는 것이다.

■ 복도폭 완화, 기존 생숙도 용도변경 가능
이번 가이드라인은 ’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 가운데 '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 너비가 1.8m 미만'인 건물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하고, 7월에는 소방청과 공동으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절차와 요건을 구체화한 후속 단계다.

■ 9월 말까지 신청, 10월부터 현장점검
용도변경 절차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업체는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자동 소화설비 보강, 양방향 피난 확보 등 피난·방화 성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화재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복수의 행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내달 말까지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로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 의사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신청 완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기한 내 신청을 마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지만, 10월부터는 미신고·미변경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시정명령이 이뤄진다.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며, 이 중 준공 14만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 8만실, 용도변경 1만8,000실, 미조치 4만3,000실로 집계됐다. 공사 중인 생숙은 4만4,000실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용도변경이 막혔던 생숙도 일정 비용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미조치된 준공 생숙 4만3,000실 소유자는 반드시 기한 내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도 “지자체 사전확인을 거친 뒤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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